삼환기업은 28일 입찰담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과징금 89억5400만원 부과 및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