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 시행이 당초 10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 주거급여 제도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7∼9월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일부 수급자는 다시 지원액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새 주거급여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진다.

이유는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이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일을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로 규정해 놓은 탓이다. 이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면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도를 충실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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