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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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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