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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국민銀 `기관경고`‥日당국 도쿄지점 4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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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도쿄·오사카지점에 대해 4개월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감원은 28일 국민은행 부문검사 결과,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채권 등을 위조하는 등 횡령과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 부실을 오랜 기간동안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임직원을 면직 조치하는 등 제재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28일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개월 동안 신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신용리스크 관리와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점검·정비·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업무개선계획을 다음달 29일까지 일본 금융청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위규 내용으로는 타인명의 분할대출, 담보대비 과다대출, 기한연장 때 부당업무처리, 50억대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가 많다”며 “도쿄지점외에 오사카지점까지 영업정지 된 것은 일본의 제재 기준에 따라 그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주전산 교체 내홍과 관련해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후 제재심 결정과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례는 없지만 규정상 가능하다”며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국민은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법에 따라 3년간 대주주나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기관경고는 3년간 3차례 이상 받게 될 경우 가중제재를 받게 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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