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채권 발행에서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본금융청은 이와별도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신규영업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 6명에 대해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메간폭스 글러브없는 개념 시구 "특별한 경험" ㆍ이하늬 YG 연습생 출신, 과거 모습 공개…`분식집 아줌마?` 깜짝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오늘 날씨, 중부와 남부의 극명한 날씨 차이 ㆍ"일본식 불황 초기단계"...집값이 가계부채 열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