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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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 교육권 침해 우려"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 노조법 3조에 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 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정치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 노조법 3조에 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 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