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소득, 건보료 부과대상서 제외 입력2014.08.28 21:51 수정2014.08.29 02:54 지면A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신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에 건보료를 부과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온, SK엔텀과 합병 1일 마무리 SK온이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 회사인 SK엔텀과의 합병을 1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 2 SK온, SK엔텀과 합병 마무리…이익 5000억 추가, 흑자전환 전망 SK온이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 회사인 SK엔텀과의 합병을 1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양사 간 합병으로 소재 조달 능력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온은 그룹 사업 재편의 일환... 3 "장보기 무섭네"…마트 갔다가 화들짝 놀란 주부들 '대반전' "딸기 1팩 2만원, 블루베리 200g·애플망고 1개 1만원…과일 비싸서 장보기가 겁나요" 해마다 과일이 비싸지고 과일을 활용한 디저트가 유행하면서 생과일 대신 냉동과일을 찾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