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에게 재판부가 1500만원 벌금을 선고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적당하 수준이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말 한마디 실수해서 돈 날렸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 1500만원, 입조심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상범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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