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회장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 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가하락에는 적자 전환 공시뿐 아니라 대선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실적 공개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 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가하락에는 적자 전환 공시뿐 아니라 대선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이를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