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하는 환자, 본인부담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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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20%P 상향 추진
정부가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4~5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입원비 부담이 줄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20%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와 논의한 뒤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입원료 제도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이면 기본 입원료의 90%, 31일 이상은 85%로 입원료(본인부담분·건강보험적용분 합계)가 줄어들지만 본인부담률엔 변동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한국의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4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는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 평균 입원비가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5인실이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대폭 내린다. 입원비가 줄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택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환자는 30%, 31일 이상 입원환자는 4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입원료는 1~15일 평균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상은 1만71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20%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환자단체와 논의한 뒤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입원료 제도는 입원기간이 길수록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이면 기본 입원료의 90%, 31일 이상은 85%로 입원료(본인부담분·건강보험적용분 합계)가 줄어들지만 본인부담률엔 변동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한국의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16.1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4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길다.
여기에 다음달 1일부터는 4~5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 평균 입원비가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5인실이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대폭 내린다. 입원비가 줄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택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16~30일 입원환자는 30%, 31일 이상 입원환자는 40%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입원료는 1~15일 평균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상은 1만71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오른다. 다만 정부는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환자와 희귀난치질환자, 장기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