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현대차 등 계열사 187곳 내부거래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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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5개 주요 대기업집단의 총 18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파악에 나섰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신설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내부거래 현황과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의 회사 기회 유용 행위, 거래 단계 중간에서 하는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 특수관계(그룹 총수의 친인척 등) 회사에 대한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애초 제도 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시제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 경보장치가 되도록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187개사가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9일 공정경쟁연합회가 주최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개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신설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규율 대상인 187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간 내부거래 현황과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수일가의 회사 기회 유용 행위, 거래 단계 중간에서 하는 역할 없이 수수료만 취하는 ‘통행세’ 관행, 특수관계(그룹 총수의 친인척 등) 회사에 대한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애초 제도 보완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부당 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차원의 직접적인 점검 및 확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시제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효과적 경보장치가 되도록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187개사가 내부거래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 중요사항 공시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