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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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도 전교조 2명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9일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역 전임자 2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구=김덕용/정태웅 기자 kimdy@hankyung.com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교조 본부 소속 16명, 서울지부 소속 6명, 시·도지부장 15명 등이다.
앞서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 지난 두 달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전교조 측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정치적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역 전임자 2명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 김모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장 겸 사립고등학교 교사인 이모씨가 속한 학교재단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구=김덕용/정태웅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