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 회원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성적 모욕글을 올린 20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인 28살 정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씨가 허위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음란하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 씨의 글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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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