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에서 학생 간의 폭력을 조장하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A씨가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는 종례시간에 가해 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당시 피해 학생은 양호실에서 치료까지 받고 온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직접 판 방과 후 교재에서 시험 문제 출제 △학부모들에게 간식비와 식사대접 요구 △학생에게 벌점 대신 벌금 요구 등 비위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는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춰줬다.

학교 측은 그러나 A씨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소청위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는 다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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