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업자들이 NS홈쇼핑과 CJ오쇼핑 및 결제대행업체와 조직적으로 연계돼 총 180억 원에 이르는 허위매출을 만들어 대출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지난해 10월 대출 희망자를 모집,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주는 식으로 약 181억 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자들은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했다. 이어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쇼핑 포털사이트에서 홈쇼핑 업체에 접속,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줬다.

카드깡 업자는 카드 매출액의 10%를, 모집책은 10∼15%를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의 수수료를 챙겼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업자들의 범행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업체는 정상 거래의 경우 통상 매출액의 5∼8%를 가져가지만, 이들은 이번 범행의 거래 금액 중 1%만 수수료로 받는 등 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 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카드깡 업자와 매출증대에 급급한 홈쇼핑업체 등이 결탁한 신종 범행"이라며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유사한 범행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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