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정 감사인 전면 확대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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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전체 상장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전체 상장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해온 기업에까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모든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정감사제 전면 확대는 기업의 권한인 회계감사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상장사에 불필요한 부담만 늘려준다는 반론에 막혔다.
현재 국내에선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 등이 적발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도 지정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정/오상헌 기자 agatha77@hankyung.com
신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전체 상장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이 있더라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해온 기업에까지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것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모든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정감사제 전면 확대는 기업의 권한인 회계감사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상장사에 불필요한 부담만 늘려준다는 반론에 막혔다.
현재 국내에선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분식회계 등이 적발된 기업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도 지정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수정/오상헌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