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금리우대 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 고객이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면 금리우대를 중단했지만 이제는 부모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올 1월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통합되면서 신규 취급하지 않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