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1억3000만원 이하 보유 '無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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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대폭 간소화
多주택자 감점제 없애고 청약 1, 2순위로 단순화
多주택자 감점제 없애고 청약 1, 2순위로 단순화
정부는 복잡한 청약제도가 분양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해 청약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가 손질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최대 32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보유 가구당 5~10점 감점)을 없앤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새 기준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수는 국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해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되는 등 청약 문호도 넓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2년·월 납입액 24회 이상’이 1순위였고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였다. 앞으로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며 ‘가입기간 1년·월 납입금 12회 이상’(지방은 6개월·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자가 된다.
국민주택 청약은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 요건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40㎡ 초과)이나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다음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2순위자 추첨으로 공급하는 등 3개 단계로 단순화한다.
2017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 중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고 85㎡ 이하는 40%가 가점제, 60%는 추첨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매제한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기존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3년 이내로 줄어든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우선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가 손질된다.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최대 32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보유 가구당 5~10점 감점)을 없앤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 60㎡·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새 기준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수는 국내 전체 주택의 30%에 달해 무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되는 등 청약 문호도 넓어진다. 그동안 수도권에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2년·월 납입액 24회 이상’이 1순위였고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였다. 앞으로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며 ‘가입기간 1년·월 납입금 12회 이상’(지방은 6개월·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자가 된다.
국민주택 청약은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 요건에 따라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 선정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 1순위자 요건만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금액(40㎡ 초과)이나 납입 횟수(40㎡ 이하)가 많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다음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은 2순위자 추첨으로 공급하는 등 3개 단계로 단순화한다.
2017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춰 가점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 중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고 85㎡ 이하는 40%가 가점제, 60%는 추첨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이 알기 쉽게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그린벨트(GB)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전매제한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기존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3년 이내로 줄어든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