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공급과잉으로 기존 주택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지구 개발의 법적 토대가 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제정 34년 만에 폐지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일대 주택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늘면서 인천 검단2와 고양 풍동2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개발 수요에 맞춰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5년으로 연장해 공급 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LH 공급 주택 일부는 공정률 40~60%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와 세종시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올해는 2000가구, 내년에는 3000가구를 후분양하기로 했다.

LH가 택지 공급을 줄이면서 수도권의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온 주택 전문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인허가 물량 중 LH의 미착공 물량이 43만여가구에 이르고, 민간도 50만가구에 달해 앞으로 3년간 택지공급을 중단해도 시장에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