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월호특별법, 국회로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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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법안통과할 수 없는 국회
어떤 이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이제 접어야
홍완식 < 건국대 法專院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wshong@konkuk.ac.kr >
어떤 이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이제 접어야
홍완식 < 건국대 法專院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wshong@konkuk.ac.kr >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진상조사위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경우, 총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추천 4인의 배분문제가 다음 쟁점이다. 특검후보추천위의 여당몫 2인은 유족이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여야가 지난달 7일에 합의한 결과는 피해자 가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방안이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여당몫의 2인을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재합의안 역시 참석 피해자 가족 176명 중 132명의 반대로 거부됐다.
세월호특별법의 방향과 내용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한다. 국회 안에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한 무제한토론제도(필리버스터)다. 지금 여야가 합의하려는 법안은 14번째의 세월호특별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7월에 입법청원됐으며, 원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나머지 12건의 법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미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피해자가족·전문가·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청회를 생중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안의 심사를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하는 제도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2000년에 재도입된 이후로 법안심사에는 활용된 적이 없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기 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야당은 국회입법절차로도 충분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견제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면, 이르면 정기국회에서 혹은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을 거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여야 공히 당론과 이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14조의 2에 따른 자유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투표가 채택되면 정당의 경직된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크로스보팅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 국회법 제112조에 규정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자유투표의 의미를 구현할 수도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국회선진화법의 작동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조사위로 가든 특검으로 가든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세월호 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 맡기고, 국정과 민생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홍완식 < 건국대 法專院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wshong@konkuk.ac.kr >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진상조사위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경우, 총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추천 4인의 배분문제가 다음 쟁점이다. 특검후보추천위의 여당몫 2인은 유족이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여야가 지난달 7일에 합의한 결과는 피해자 가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고,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는 방안이었다.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여당몫의 2인을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재합의안 역시 참석 피해자 가족 176명 중 132명의 반대로 거부됐다.
세월호특별법의 방향과 내용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한다. 국회 안에도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한 무제한토론제도(필리버스터)다. 지금 여야가 합의하려는 법안은 14번째의 세월호특별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7월에 입법청원됐으며, 원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나머지 12건의 법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미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입법공청회를 열어 피해자가족·전문가·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청회를 생중계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안의 심사를 하나의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하는 제도는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2000년에 재도입된 이후로 법안심사에는 활용된 적이 없다.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여당은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기 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야당은 국회입법절차로도 충분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견제할 수 있다.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돼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면, 이르면 정기국회에서 혹은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을 거쳐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 여야 공히 당론과 이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114조의 2에 따른 자유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투표가 채택되면 정당의 경직된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크로스보팅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면 국회법 제112조에 규정된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자유투표의 의미를 구현할 수도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때다. 국회선진화법의 작동 여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특별법 논란은 조사위로 가든 특검으로 가든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세월호 입법은 국회의 입법과정에 맡기고, 국정과 민생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홍완식 < 건국대 法專院 교수, 한국입법학회 회장 wshong@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