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공공임대리츠에 한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계속된다. 공공임대리츠 외 다른 리츠는 예정대로 올해 말 세제혜택이 끝나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임대주택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은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취득세는 올해 말, 재산세는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입법예고돼 있지만 공공임대리츠에 한해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현재 리츠 취득세는 전용 60㎡ 이하 주택은 면제, 전용 60~85㎡는 30%를 감면한다. 재산세는 전용 60㎡ 이하는 50%, 전용 60~85㎡는 25%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리츠 외 민간 리츠 등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예정대로 올해 말 끝난다. 신동수 리츠협회 홍보부장은 “임대리츠 사업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며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리츠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