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송대관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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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8)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의 경우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61)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 씨로부터 4억1400만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의 경우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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