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하고 젖먹이 딸 버린 아버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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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살해한 뒤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내버려두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그러나 A씨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심한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결국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씨가, 2살과 1살인 둘째, 셋째는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부인 A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그러나 A씨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 심한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갔다.
결국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씨가, 2살과 1살인 둘째, 셋째는 A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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