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制 시행 6년 연기…"온실가스 감축 효과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 시기를 6년이나 늦춘 것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다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차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이산화탄소 감축 가능량이 56만4000만t에 그쳐 환경부가 주장한 당초 목표량(160만t)의 35%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공동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반면 같은 기간 쏘울, 쏘나타, K5, 쏘렌토 등 국산 주력 차종은 모두 부담금 대상이 돼 자동차업계 매출이 최대 1조89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점에도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저탄소차 구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차량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16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켜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40g/㎞(2015년 기준)에서 2020년까지 97g/㎞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95g/㎞), 일본(100g/㎞)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동차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장 부담금 리스크를 던 데다 친환경차를 개발해 수입차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다. 특히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쌍용자동차는 ‘쌍수’를 들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무영 홍보팀 상무는 “정부가 제시한 협력금 기준에 따라 신차를 개발해 2020년 말에는 모든 차종에서 부담금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연비 수준 등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서 부담금을 거둬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

세종=김주완/정인설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