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파업 노조원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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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네 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시행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 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 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및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철도공사가 정원 5100여명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중노위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9월 경고파업과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네 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시행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변경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 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 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참가한 원고들을 징계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및 계열사 통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철도공사가 정원 5100여명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자 철도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팽팽한 대립 끝에 중노위 조정마저 무산되자 철도노조는 9월 경고파업과 11월 초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는 파업 종료 후 노조 내 역할과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