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 재산 5%까지 사모펀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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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설립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대체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에 비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공모펀드) 관련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최소 한도가 재산의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5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도록 한 입법예고 내용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3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모펀드 투자가 아예 금지됐던 일반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고쳤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에 비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공모펀드) 관련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해야 하는 최소 한도가 재산의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아졌다. 5개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도록 한 입법예고 내용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3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모펀드 투자가 아예 금지됐던 일반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고쳤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