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청약제 등 法 개정…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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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책' 넘어야 할 산은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가운데 국회를 거쳐야 할 입법 사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9·1 대책 대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치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 청약제도 개편 등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방식 개편에 반대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안 42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은 모두 11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가운데 △택촉법 폐지 △공공관리제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약제도 개편(주택법)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택촉법을 폐지하면 더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측 지적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택지지구가 사라지면 무주택 서민이 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데다 최근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미 지정된 대형 택지지구 상당수를 해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도시급 대신 중소형 규모의 도시개발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운영하도록 한 것도 무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이를 지자체장 자율에 맡길 경우 무주택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도정법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정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경우 사업비가 높아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이호기/김병근 기자 apple@hankyung.com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안 42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항은 모두 11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가운데 △택촉법 폐지 △공공관리제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청약제도 개편(주택법)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아니라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택촉법을 폐지하면 더 이상 신도시급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없어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게 야당 측 지적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택지지구가 사라지면 무주택 서민이 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데다 최근 주택 공급과잉으로 이미 지정된 대형 택지지구 상당수를 해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도시급 대신 중소형 규모의 도시개발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운영하도록 한 것도 무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고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에게 가점을 주고 있다. 이를 지자체장 자율에 맡길 경우 무주택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관리제를 개선하는 도정법은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도정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경우 사업비가 높아지고 조합원 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진/이호기/김병근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