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만 책임, 도덕적 해이" vs "연체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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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도 논란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유한책임대출’이 논란이다. 이 대출은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담보물(주택)만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금융 상품이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은행이 담보 주택 경매를 통해 회수한 돈이 대출 원금보다 부족해도 채무자에게 그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예컨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린 A씨가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집값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기존에는 A씨가 은행에 집을 넘긴 후에도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집을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축적된 관련 연구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체율은 0.2%로 시중은행(0.5%)보다 낮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낮게 유지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대출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5년간 악성 연체로 인해 경매로 넘겨진 대출은 1428건, 699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 중 경매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건 67억여원 정도로 전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액(약 12조원)에 비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실행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산 조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예컨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원을 빌린 A씨가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집값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기존에는 A씨가 은행에 집을 넘긴 후에도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집을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축적된 관련 연구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5년간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체율은 0.2%로 시중은행(0.5%)보다 낮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낮게 유지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대출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지난 5년간 악성 연체로 인해 경매로 넘겨진 대출은 1428건, 699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이 중 경매 처리 후 회수되지 않은 건 67억여원 정도로 전체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액(약 12조원)에 비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실행하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산 조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