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독일에서 영업정지…"유사 콜택시 서비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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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 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 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수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는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 가 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 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 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의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 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지난달 판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 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수도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지에서는 시 당국 차원의 영업금지 가 떨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건당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 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면서 항소 계획을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 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의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