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공식입장 "선처 계획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우 이병헌에게 사석에서 오간 음담패설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1·본명 김다희)와 여성모델 이모 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병헌 측의 공식 입장은 선처 계획이 없다는 것이어서 향후 전개가 눈길을 끈다.
앞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희와 이모 씨가 지난달 말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다희와 이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다희의 집을 압수수색해 문제의 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 영상 속 인물이 이병헌이 맞는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수사 종결 뒤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계획” 이라며 “아직 선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병헌 측의 공식 입장은 선처 계획이 없다는 것이어서 향후 전개가 눈길을 끈다.
앞서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다희와 이모 씨가 지난달 말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다희와 이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다희의 집을 압수수색해 문제의 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 영상 속 인물이 이병헌이 맞는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수사 종결 뒤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할 계획” 이라며 “아직 선처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