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체공휴일 ATM 수수료 평일 기준 적용 입력2014.09.03 14:38 수정2014.09.03 14: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9월10일)에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시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출금수수료는 전부 면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도요타·폭스바겐 주춤하자…판매 격차 좁힌 현대차·기아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의 톱3는 변함없었지만 1~3위 간 판매량 차이는 줄어들었다. 1·2위인 도요타자동차그룹과 폭스바겐그룹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데 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선방하... 2 국내 전기차 충전기, 1년새 1.5배 증가한 40만개 국내 전기차 충전기가 40만 기를 돌파했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자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30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약 40만5000기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 3 '철강 관세' 한일전…日 "무역조치 발동" 맞불 한국과 일본 간에 철강 관세 전쟁의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 19일 일본과 중국산 열연강판의 반덤핑 조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자 일본 철강업계는 “무역조치를 발동해야 한다&r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