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그간 원칙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