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서승환 장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예산 투입 없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건폐율을 40%로 두 배로 높인다.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전국 4000여개 공장이 해당된다. 기존 부지를 지금의 두 배로 증설하는 것을 2년간 허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매입 부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확장 부지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3000㎡)여야 한다. 내달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 공원 등 시설 부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성되지 않은 토지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지만 특혜시비 때문에 해제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해제권고제’를 도입한다. 토지 소유주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다. 정병윤 실장은 “올해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주택과 상가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에 이런 땅은 서울면적의 1.5배(931㎢)에 달한다.

또 철도역과 터미널 등 기반시설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이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을 없앤다. 이 규제가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계단형·대각선 등 기형 건물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신 개방감 등이 필요한 때에 한해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한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10% 추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소규모 합동재건축도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적용하는 것이다. 건축물끼리 붙여 건축할 수 있고 높이 제한도 완화돼 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복합·덩어리 건축규제는 간소화한다. 건축, 도시계획, 교통영향 및 개선대책, 경관 등 네 개 심의는 합친다.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 7종의 인증제도도 통합 운영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