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재개발 구역도 해제…효창동 일대 373가구 공급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신수동 일대 등 4곳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는 ▲ 마포구 신수동 42-10번지 일대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강동구 고덕동 178번지 일대 ▲ 강동구 고덕동 260번지 일대다.

이들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했거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주민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동대문구 이문동 170-3번지 일대 이문2주택 재개발 정비구역도 해제했다.

이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해 동대문구청장이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시는 "구역 내 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기로 했다"며 "구역 해제 후에는 건축물 개량, 신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대안사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1만 8천256㎡)에 최고 14층 이하 아파트 7개 동을 건립해 임대주택 64가구를 포함한 373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통과시켰다.

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음과 경사로 개선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한편, 잠실우성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계획은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