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류시원은 부인인 조 모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가 설치된 것을 알게된 조 모 씨가 류시원 씨에게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자 조 모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류시원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그렇게 안봤는데", "류시원 벌금, 결국 벌금형이네", "류시원 벌금, 위치추적을 왜 해", "류시원 벌금, 자숙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슬기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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