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은 아내 조모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4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조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씨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조씨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적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아왔다.



류씨는 불법으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원심에서 폭행 혐의와 불법 위치추적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씨는 폭행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류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류시원 폭행 협박 혐의 사건 벌금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류시원 벌금 700만원, 결국 할짓 다 했네", "류시원 벌금 700만원, 아주 가지가지 한다", "류시원 벌금 700만원, 요새 유행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이상범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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