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 교수나 유치원, 초·중·고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통상 기준보다 크게 강화된다.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에서 자동 퇴출되며 재취업도 금지된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교원 자격까지 박탈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교원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직에서 퇴출된다. 또한 교원과 대학 교수,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조치가 이뤄져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일 경우 교원 자격까지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교사 등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에 대해선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輕)과실인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교직사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범죄 교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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