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방지·방역 마스크, '보건용'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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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자 차단 기능이 있는 황사방지용 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하고, 보건용으로 불리던 마스크(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를 고를 땐 ‘의약외품’ 표기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된다. 치약의 불소 함유 기준은 1000ppm에서 1500ppm으로 높아진다. 충치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해 함유 한도를 1500ppm으로 올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