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동조선 등 3社 검찰 고발 고발…요청제 첫 적용 입력2014.09.04 20:47 수정2014.09.05 03:59 지면A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1일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도입됐다.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상대인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주택자인데 어쩌죠"…대출 막막했던 직장인 고민 덜었다 2 '직원 사택'용으로 샀다더니…꼼수로 세액공제 받으려다 결국 3 디즈니 이긴 '너자2'의 흥행 이유…K애니의 현주소는? [정인설의 OK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