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지난 1일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제’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 1월 도입됐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상대인 중소기업에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