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및 CJ그룹 비자금 관련 실명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지난 6월 사전 통보한대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서류 미비 등이 징계사유다.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CJ 비자금 조성 협조 혐의와 관련해선 실명제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수위는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당초 ‘기관 중징계(일부 점포 영업정지)’를 통보받았지만, 제재심에서는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수위가 두 단계나 낮아졌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을 미리 봐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으면 우리금융지주와 합병해 존속 법인으로서 다른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