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이 학교 급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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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둔갑…서울·경기 유통
검품 직원은 돈받고 눈감아줘
검품 직원은 돈받고 눈감아줘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고 국산이라고 속인 뒤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 대 3의 비율로 섞어 국산이라 속이고 판매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중 중국산은 25t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 지역 7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분에 달한다.
양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당 2000원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A씨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명절 때 주기적으로 돈봉투를 찔러주고 수시로 회식비를 주면서 자신의 범행을 묵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1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 대 3의 비율로 섞어 국산이라 속이고 판매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중 중국산은 25t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 지역 7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분에 달한다.
양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당 2000원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A씨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명절 때 주기적으로 돈봉투를 찔러주고 수시로 회식비를 주면서 자신의 범행을 묵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1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