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과 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고 국산이라고 속인 뒤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 대 3의 비율로 섞어 국산이라 속이고 판매해 5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중 중국산은 25t이 섞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바지락은 서울과 경기 지역 7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유통됐다. 국산에 섞어 판 중국산 바지락살은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분에 달한다.

양씨는 국산이 중국산에 비해 ㎏당 2000원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직원 A씨에게 매년 4~5차례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명절 때 주기적으로 돈봉투를 찔러주고 수시로 회식비를 주면서 자신의 범행을 묵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양씨로부터 13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