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의 없어도 합헌" 헌재, '명확성 원칙' 위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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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조항이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포함하지 않았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렸다고 5일 발표했다. 한국GM과 삼화고속이 “근로기준법만 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다.
근로기준법 56조는 ‘근로자가 초과근로했을 때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줘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한국GM과 삼화고속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07년과 2012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근로기준법 56조는 ‘근로자가 초과근로했을 때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줘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한국GM과 삼화고속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07년과 2012년 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