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외교·통상 업무뿐만 아니라 영사 업무에도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으로 변호사가 외교부에 특채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외무 영사직으로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특채가 가능한 직렬과 직무등급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외무공무원 직무등급상 5등급(일반직 공무원 5급)이 최하인 외교통상직 직렬에만 변호사를 특채할 수 있었다. 외무영사직에도 문호가 열리면 일반직 공무원 6급에 해당하는 4등급 상당으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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