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최근 5년간 34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시효가 끝나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은 9611건 3428억8700만원이다. 매년 적게는 377억원에서 많게는 1344억원이 결손 처리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391억2400만원이 시효 만료됐다.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만료 전에 일부 재산에 대해 강제 처분하면 시효 만료가 3년 뒤로 연기된다. 서 의원은 “범죄수익금이 사실상 탕감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법무부가 환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현재 전체 미납 추징금은 2만1852건에 25조4538억원이다. 90%가 넘는 22조9469억원이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다.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 추징금을 모두 내겠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아직 10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