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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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제도 개정 추진
국방부가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 예비군을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급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 시설을 방호하고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현 국가동원제도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한 전력 동원 체계를 마련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뜻이다. 그러나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13개 지역 단위로 예비군 동원지정을 구분하던 것에서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1권역은 서울·경기·강원지역으로 1,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경상·전라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동원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할 예정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급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방위사태는 민·관·군의 능력을 통합해 주요 시설을 방호하고 침투한 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발령할 수 있다.
현 국가동원제도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긴급한 전력 동원 체계를 마련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뜻이다. 그러나 평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고려해 13개 지역 단위로 예비군 동원지정을 구분하던 것에서 2개 권역으로 단순화할 방침이다. 1권역은 서울·경기·강원지역으로 1, 3군사령부 예하부대 위주로 지정하고, 2권역은 충청·경상·전라지역으로 현 거주지 인근 부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동원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동원집행기구인 가칭 ‘국군동원사령부’를 2018년 이후 창설할 예정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