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 유행어 모델 티베트인, "한국 귀화 허가해 달라" 소송 패소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든 개그프로그램의 모델이자 박범신 씨의 소설 ‘나마스테’의 주인공이기도 한 네팔 출신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사진)이 한국 귀화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민수씨가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7년 한국에 들어온 민수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하다 2006년 1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이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2008년부터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네팔·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했다. 아이도 셋 낳았다. 그러나 어렵게 차린 음식점이 재개발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2001년 9월 강제 철거에 맞서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귀화 신청을 한 민수씨는 올해 3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벌금형 때문에 국적법의 귀화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민수씨는 생업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방어적으로 음식점 철거작업을 저지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 세 명을 둔 점을 고려해 귀화를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결혼 전 9년이나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민수씨도 앞으로 상당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귀화 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비록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