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정상 영업이 금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기간에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27일~9월2일, 9월11~17일로 정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