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에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늘리는 청약제도 개편안이 포함됐다. 대부분 공급규칙만 개정하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공급규칙 10월 입법예고…1순위자 확대 등 국회 거치지 않고 시행 가능
대책에 포함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모두 7가지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예금·부금·종합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와 민간건설국민주택을 폐지하는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 사항이라 합의는 쉽게 이룰 전망이지만, 정치상황에 따라 실제시행시기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나머지 5가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내용이다.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가점제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전환 △2주택자 감점 폐지 등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청약예금 칸막이 단순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달 공청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안이 확정되면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바꾸는 것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