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법인세, 카드로 내면 포인트 드려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 카드납부 한도 폐지
카드사들이 기업의 법인세를 자사 카드로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의 국세 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246억원에 그쳤던 국세 카드 납부액은 지난해 2조6225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국세 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들의 국세 카드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대 상장사의 지난해 법인세 규모는 12조3483억원에 달했다.
카드사가 자사 카드를 이용한 법인세 납부를 유도하면 시장점유율을 큰 폭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카드로 국세를 내면 1%의 카드납부대행수수료를 법인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1%의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 카드 납부를 할 이유가 없다.
카드사들은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방법으로 1% 수수료 부담을 상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지훈/고재연 기자 lizi@hankyung.com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246억원에 그쳤던 국세 카드 납부액은 지난해 2조6225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국세 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들의 국세 카드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0대 상장사의 지난해 법인세 규모는 12조3483억원에 달했다.
카드사가 자사 카드를 이용한 법인세 납부를 유도하면 시장점유율을 큰 폭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카드로 국세를 내면 1%의 카드납부대행수수료를 법인이 내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1%의 수수료 부담을 지면서 카드 납부를 할 이유가 없다.
카드사들은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방법으로 1% 수수료 부담을 상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지훈/고재연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