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한경DB
이병헌 /한경DB
배우 이병헌을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한 모델 이모씨(25) 측이 "'그만 만나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11일 한 매체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이씨가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상처받아 우발범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이병헌과 약 3개월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으나 이병헌이 지난 8월 결별 통보를 하자 마음의 상처로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6월 말쯤 이병헌씨와 모델 이씨, 김씨 등 세 사람이 이씨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씨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이병헌이 김씨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이를 촬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